일상과 상상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는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금수저가 아니면 한번을 꼭 해보실겁니다. 


주택을 구입자금이 부족하거나 주택을 구입할여유는 되지만 이지역에 오래 살지않아서 주택구매후 얼마있다가 판매시 세금나가는게 많아서 어쩔수 없이 전세로 임시로 거주하게되는경우

제 경우는 전자인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구하게되었고 나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나름 공부를 하게되니

깡통전세라는것에 많은분들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날릴수있다는 글들을 보게되었지요.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집을 매매를하여도 대출금과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다 돌려줄수없는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시간에 제가 공부한 깡통전세에 대해 글을 적어볼께요. 이번시간은 전세보증보험 먼저 상세히 알아보죠.


이런 깡통전세때문에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중 하나가 " 전세 보중보험 " 이고 우리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볼겁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곳은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와 SGI ( 서울보증보험 )에 들어가시면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두곳에서 취급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건이 좋아서 요기를 먼저 알려드릴께요.

좋은것을 먼저알려드리는게 블로거의 사명이죠.^^(두곳의 차이는 크게 보증보험료의 차이가 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좀 더 저렴한 보증료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곳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수있다는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우측편에 전세 보증보험이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라는 아이콘이 있을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해서 틀린게 아니니 이것을 클릭해서 조건을 보시면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저처럼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봐 걱정되어서 걱정이되어서 안전장치를 찾는 사람이나 전세 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을 내가원하는 시기에 돌려받지못할까봐 걱정되시는사람, 내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할까 걱정되시는분이나 법적조치를 할즐모르고 신경쓰기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게 " 전세 보증보험 "입니다.

집주인대신 내전세 보증금을 책임져주는 멋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니 개인관련된것만 알아볼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중에 보증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 전세계약으로 나뉘는데요. 

신규 전세계약에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날(둘중 늦게 한것을 기준해서)에서 전세계약기간중에 반이 경과하기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가능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2년을 했고 전입신고를 2019년 1월 1일에 했고 잔금지금을 2019 1월 20일에 했다면 둘중 가장늦은게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계약은  2020년 12월 31일이 만료이죠. 계약기간 1/2 전에라고했으니 대략 2020년 1월1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잔금이 20일에 했으니 안전하게 약 2020년 1월 19일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되겠습니다.


갱신형 전세계약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갱신형 전세계약 보증보험 예 

전세계약 2년을 했고 만료가 2019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2019년 11월 31일에서 갱신 전세계약은 2022년 12월 31일이니 2021년 6월 15일이내가 되겠네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대상도 확인하셔야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능합니다.

위 보증대상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전세계약서상에 주거용표기하여 등기에 필수등제되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 가능 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보증한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은 별도 계산에 따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조건은?

-전세로 들어갈 집에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마쳐야하며 계약서상(전세)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합니다.

-집주인(임대인) 소유의 주택의 건물과 토지여야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보증기간중에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하면안됩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조건입니다.

다른곳으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것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기간중 다른곳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그곳에 살고있지않으면 안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니 이점을 꼭 유념하고있어야합니다.


현재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시중은행은 19년 5월을 기준으로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부산, 수협 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같은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고합니다. ^^

위 나열한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탁금융기간으로서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받지않습니다. 

혹시라도 위탁수수료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위탁은행의 착오이니 정정받으시구요. 대신 가입자는 보증료는 납부하셔야합니다.



주택관련 공부를 하시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용어정도는 아셔야합니다.

임대인 - 집주인 같은 말이구요. 

임차인 - 세입자(집을구하는사람) 


전세 보증보험 주택가격에대한 산정기준은 별도로 있으니 참고만하시구요. 은행가심 알아서 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 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집주인이 신청하는경우이구요.


밑에 표는 세입자가 신청하는경우입니다.


아까 전세 보증보험 가입후 보증료는 납부하셔야한다고 했지요? 그것을 계산하는방식이 있어서 그것까지 알려드릴께요.^^

-보증료 산정방식은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을 일수로 계산 1년 / 365


-보증료율은
개인은 연 0.128%(아파트만) , 연 0.222%(아파트제외 그외 주택해당)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도 분납이 가능하니 분납해서 납부하셔도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할인도 있다고합니다. 

해당하는것은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도 있습니다.


-청년가구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이 존재합니다.
조건은 만 19세~34세이하의 청년가구이고 연간 소득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보증료 할인가능합니다.


세상어느누구도 내 전세보증금을 그냥 지켜주지않습니다.

소중한 내 전세자금을 우리가 알아서 미리미리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놓고 안심하고 살아야할거 같습니다.

요즘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능하다고하니 얼마나 좋은가요 예전에 집주인동의받고 서류별도 작성해야했는데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어지는 너무 편하게 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 신청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류들은 보증신청일기준으로 1개월이내의 서류들이여야합니다. 
서류들 발급일을 꼭 확인하셔서 두번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하세요^^

1.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2.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 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3.추가서류 (단독·다가구 등)

  1) (단독, 다가구의 경우)건축물대장
  2) (단독,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