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상상

전체 글 +11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하다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것을 볼수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 가보면 확인이가능한데 이걸 또 가서 검색할려니 찾는게 귀찮지요. ㅎㅎㅎ


간단하게 기준 중위소득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에 이용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중앙생화로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을 중위값이라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달라집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금액이 크지요)

2019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이전의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9년

1,707,008 원 

 2,906,528 원

3,760,032 원 

4,613,536 원 

5,467,040 원 

6,320,544 원 

7,174,048 원 

 2018년

1,672,105 원 

2,847,097 원 

3,683,150 원 

4,519,202 원 

5,355,254 원 

6,191,307 원

7,027,359 원 

 2017년

1,652,931 원 

2,814,449 원 

3,640,915 원 

4,467,380 원 

5,293,845 원 

6,120,311 원

6,946,776 원

 2016년

1,624,831 원

2,766,603 원

3,579,019  원

4,391,434  원

5,203,849  원

6,016,265 원

6,828,680 원 


기준 중위 소득인 가구당 소득증가에 따라서 매년 기준금액이 증가하였네요.

1인가구를 기준으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과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약 8만원정도 차이가 생기네요.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으로는 통계자료와 증가율을 이용해서 결정합니다.

통계자료에는 매년 통계청일 발표하는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거기에 과거자료등도 참조하시요.

증가율은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잧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며 급여수준의 안전성과 최근 3년간의 중위 소득의 반영필요성까지 고려합니다. (평균값을 3년간해야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차상위계층 지원조건에보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차상위계층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상류층 150% 초과

 2,560,512

4,359,792 

5,640,048 

6,920,304 

8,200,560 

 9,480,816

10,761,072 

이왕 표를 만드는김에 2019년 차상위계층과 상류층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아따 저두 상류층이 되고싶은데 저는 상류층은 꿈도 못꾸네요. 4인가족 690만원을 벌어야 상류층에 들어가네요.

그냥 기준 중위소득에도 못들어가는 저는 빈곤층으로 봐야겠어요 ㅜ.ㅜ


기준 중위소득은 계층 구별만할수있는게 아닌 국민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 대한 소득인정액으로도 활용되기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여러가지를 할수있다는게 나오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