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상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사업주, 일용직도가능)가 실직을하여 재취업을 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동안에 회사대신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기존 다니던 회사보다 급여를 다 주는것이 아니라 특정 급액이 정해져있는데 그금액한도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동안의 비용의 어느정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자발적 퇴사나 회사에 나쁜일을하고 해고를 당하신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일에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재취업준비의 준비금 지원이라고 생각하시구요.

실업급여는 꼭 신청을해야지만 지급을 받을수있는겁니다.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신청 못하시면 못받는거니 꼭 신청하셔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얘기이구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미만인자가 신청가능)

실업급여 신청자격 꼭 숙지하셔야 꼭 받으세요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추업 수당, 작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가 있다. 

아따 실업급여안에 여러종류의 지원금이 있네요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한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중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무기간이 180일 미만일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미달입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취업할수있는데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노력안하는분들에게 지급하지않겠다는 얘기입니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정당한 이직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를 신청하실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19.10.1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해당)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9.10.1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됩니다. 위에 죄저임금의 90%가 아닌 80%로 하향됩니다.(임금근로자만 해당합니다)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중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차등구간 단순화 (적용대상: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 위에 표는 변경전이고 바뀌는것은

ㅇ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 →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 자영업자의 경우, 90~180일 → 120~21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ㅇ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3개 구간이였고(위에표보면 3개 구간)

→ 변경되는것은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개 구간으로 단순화(30세 미만이 없어짐)하였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일수 산정방식 변경 (적용대상: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
(변경)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근로자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